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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란

겪은 피해를 접수하면 검수를 거쳐 익명 집계에 반영되는 절차

겪은 피해를 접수하면 검수자가 확인한 뒤에 익명 집계와 식별자 조회 결과에 반영됩니다. 접수하자마자 공개되지 않고, 상대를 특정하는 정보는 애초에 저장하지 않아요.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익명 신고를 무제한으로 받으면 그 자체가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번호 원문은 저장하지 않고 해시만 남기며, 그 해시는 신고 식별자 해시와 분리돼 있어 서로 대조할 수 없습니다.

접수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니요. 검수자가 확인해 승인한 신고만 집계에 반영됩니다. 승인 전에는 조회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상대의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없습니다. 실명, 직함과 성, 소속기관, 근무처, 상세 주소가 본문에 있으면 저장이 거부돼요. 전화번호·계좌번호 같은 식별자는 원문이 아니라 해시로만 보관합니다.

증빙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하고 공개 경로가 아예 없습니다. 신고한 본인과 검수자만 한시적인 링크로 열어볼 수 있어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집계에서 빠집니다. 접수한 신고의 열람과 철회는 신고 접수가 닫혀 있는 동안에도 항상 가능해요.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요?

이의제기 센터에서 소명할 수 있어요. 검수자가 다시 확인해 사실과 다르면 집계에서 내립니다.

이 기능이 하지 않는 일

  • 수사기관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는 112·사이버범죄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신고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신고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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